목차
-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 부칙
제1장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장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제3장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회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회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성명(직위) : 박진만 발행인
- 전화번호 : 063)229-2580
- E-mail : corenews@naver.com
제5장
부칙
청소년보호정책 시행일자 : 201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