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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 확대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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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856 | 2015-0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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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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