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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소송 제3차 변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본격 공방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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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569 | 2015-01-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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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월 16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역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시점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대하여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여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하였다고 하여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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