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 문화
관리자 | 조회 2875 | 2015-07-02 15:41
7월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라북도(과장 신평우)는 ‘15년 7월부터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은 지방세 조회·납부만 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외수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 납기말일 안내 등 고지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7월과 9월 '스마트위택스'로 재산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 할 계획이다.
신평우 세정과장은 “이번 「스마트위택스」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