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코로나 환자 자가격리수칙 | 의학
관리자 | 조회 1298 | 2020-04-03 15:48
확진자와의 직, 간접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도 자가격리 대상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이 의심되어 능동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외에도 확진자와의 직, 간접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도 자가격리 대상에 속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타인과 격리하여 자신의 집 또는 그에 준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14일 동안 유선으로 연락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 및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 군을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 기간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혼자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자가에서 격리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식사는 따로 하고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화장실과 세면대 등의 위생 시설도 될 수 있으면 혼자 사용해야 한다. 만약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수건과 식기류 등도 모두 개인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옷이나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격리 중인 방문은 잘 닫아두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가격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자가격리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격리공간 이외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진료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하다면 관할보건소에 연락한 후 마스크를 착용한 후 외출해야 하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피하고 자차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후 14일이 지나는 날까지 자가에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자가 모니터링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매일 아침과 저녁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와 1일 1회 이상 연락하여 감염 증상에 대해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해주고,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 키보드 등 손이 닿기 쉬운 공간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그리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2주간의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다면 격리에서 해제되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격리에서 해제된 것이 곧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잘하는 등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네이버블러그‘레드스토리’(대한적십자사 공식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