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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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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516 | 2019-11-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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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예방접종 완료 및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201945(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1115()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의 고위험군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용변 후 등 사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다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는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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