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취재>2019 상반기 요양병원정책설명회 | 의학
관리자 | 조회 1688 | 2019-05-31 17:2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추진에 따른 요양병원 역할 정립
‘2019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가 5월24(금)에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전북도내 31개 기관에서 40여 명의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요양병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본 정책설명회의 배경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커뮤티니케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입원은 예방하는 수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 요양병원 운영 결과, 중증 환자의 입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역할보다 경증환자가 장기 체류하는 시설로써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 번 정책설명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추진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정립과, 요양병원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환자 분류 및 수가체계를 개편하여 중(장기)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주요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입원 기간이 경과 할수록 의료적 요구 외에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의사, 간호사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환자지원팀’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요양시설·재가서비스 등 필요 서비스를 수배하여 연계한다. 주요 대상은 입원 기간 4개월 이상의 경증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이다.
▲ 환자 안전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환자 안전 관련 활동을 의무화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요양병원(200병상 이상에 한함)은 상기 활동이 의무화되었으나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감염 예방 관리 활동 및 감염관리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도 ‘감염 예방 관리료’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법 시행규칙개정(‘17.2.3)에 따라 과밀병상 입원료에 차등을 두어 9인 이상 병실의 경우 현행에서 30% 감산하고, 신설 요양병원은 병실당 최대 6병상으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의무기록 수준의 환자별 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청구 적정성을 확인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 의료법 기준 미충족시 감산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기준 등을 정비한다.
기존의 8개 전문과목 전문의 가산 제한은 폐지하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노인질환 별 진료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간제 근무 간호 인력 등에 의한 근무시간도 세분화하여 인정하고, 정규직 인력 최소 확보 비율도 상향 조정(50%⟶80%)한다.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정비한다.
적극적 처치를 위한 별도 산정 항목을 일부 확대하고, 불분명한 분류기준 및 환자평가표 등은 명확하게 정비한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은 통합하고, 추후 본인 부담을 상향 (입원료 본인 부담율 40⟶50%, 식대 50⟶ )검토한다
의료최도고~중도환자의 적극적 진료 및 입원 독려를 위해 정액수가를 10~15%수준으로 인상한다.
글 이상희 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