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의학
관리자 | 조회 1906 | 2018-11-22 15:3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이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이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이다.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위생수칙의 가장 기본은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이다. 외출에서 귀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기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예절을 지킨다. 기침 후에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