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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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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701 | 2015-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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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 경제부총리) 심의·의결거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2013년「아동종합실태조사」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 시 근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은 상호 연계,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을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역시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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