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의학
관리자 | 조회 867 | 2021-07-18 23:07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엿다.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출처 보건복지부